제1조/제2조/제3조 IO-WGCA 설립선언문 실천책무지침/제4조/부칙/별첨 IO-WGCA은행헌법정관 목차 IO-WGCA헌법설계 및 탄생

제 1 장 총칙 (IO-WGCA 헌법)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인 IO-WGCA 12개 대표부, 집행이사회, 실행이사회, 운영이사회, 대륙별 본부, 14개본부, 7부7처, 글로벌본부 및 세계지원본부, 72지원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360(ISO기준 249개국과 111개 속령포함) 개국을 대신하여 에너지, 물류, 항만조선, 우주항공, 개발건설, IO-WGCA IGC(A~Z 인증분야 및 국제표준녹색 분류코드 대, 중, 소, 세, 세세분류) 등 ‘IO-WGCA 기후환경헌법(이하 IO-WGCA 헌법이라 칭한다.)’의 포괄적 범위의 공무를 각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를 이어 실천 이행할 것이다.

제 1 조 (명 칭)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 포괄적 범위의 공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발기하여 오세아니아 연방 15개국, 25개 속령의 국제협약을 근거하여 피지에서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세계 최초로 수탁 등록한다. 대한민국에는 ‘IO-WGCA 헌법’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등 국제 및 외국기관 즉, 국제기구로 등록한다. 명칭은 ‘IO-WGCA 헌법’에서 기초한다.

영문명 : IO-WGCA(GCA / IO-WGCO / WIPMO IO-WGCA)

한글명 :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 아이오더블유지씨에이 / 세계지적재산권관리기구 아이오더블류지씨오라 칭한다.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오세아니아 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아메리카 등 대륙별 각 국가에 ‘IO-WGCA 헌법’을 수탁, 기탁, 등록하여 전 세계의 국제표준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자산평가, 학위, 자격, 국제수의계약확인서 등에 대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 IO-WGCA 헌법의 포괄적 범위, 국제법 전 범위, 각 국가의 헌법과 법령 범위에서 국제 공무를 수행한다.

(총 칙)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 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IO-WGCA 헌법’을 실천 이행한다.

‘IO-WGCA 헌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발효일 1995.1.1.) 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 녹색기술상품 사용(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 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2의 1항) 등을 바탕으로 당시 G77의장국이면서 의장인 피지(오세아니아)국과 동시 몇 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 등기함으로써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으로 공포하였다.

또한, 녹색정책이 강제적인 대한민국에서 INGO-WGCA(IO-WGCA) 헌법상 목적사업 허가와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기하였으며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전 세계 녹색기술, 상품 발굴 및 선별을 위한 국제표준녹색 검.인증 및 이에 관련된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로펌 교육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를 전 세계 360 개국을 대신하여 이행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한 국제표준녹색인증 특허 등 지재권과 전 세계 기후환경 관련 2000개 국제법, 해양법 150개, 무역관련 모든 국제법을 실천하고 있는 IO-WGCA의 국제녹색 검.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국제녹색인증서를 첨부하여 각 국가 법무부 검찰청소속 국제 인증인을 통한 국제 공증 후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걸친 녹색기술,상품을 수출입시, WTO TRIPs에 따라 녹색법령이나 국가 정책이 강제적일 때 최혜국 적용을 받게되며, 이와같이 IO-WGCA는 세계지적재산권 관리기구(WIPMO-IO-WGCA)와 함께 녹색 실천을 이행한다.

 

제 2 조 (소 재 지)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오세아니아연합, 아프리카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중남미, 북미 등 WTO 회원국 내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공무를 위하여 전 세계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기후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각 국가의 녹색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국제기구는 360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록하여 각 국가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이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국제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각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하여 녹색 국토개발에 대한 교육과 예산 등의 기획, 기후 환경과 관련한 각 분야에 대한 녹색프로그램의 실현, 녹색기후환경 관련 전 분야의 국제 자격 및 학위 등 국제 녹색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녹색 펀드를 활용하여 국가별 녹색도시 개발과 인프라개발을 지원함으로써 WTO 회원국과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 국가까지도 기후환경 관련 녹색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받은 ICC 확정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 ICC 국제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 환경 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 조약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유럽 에너지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본 국제기구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 전, 후를 통합하여 미자학, 양자학,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 유엔 세계 지적 재산 소유권기구(WIPO)에 학술로 등록 되었거나 분류코드를 받은 녹색기술상품과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발명, 발견, 학술, 분류코드 등, 그리고 융융합 녹색기술과 용융합 녹색기술,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의 녹색기술로 만들어진 1차, 2차, 3차 특허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등을 이 지구와 우주에 공급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후환경 관련 의, 식, 주 등을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에 시달리고있는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와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하의 특허법, 대통령령 20729(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미국특허법 103조, UNFCCC 제1213호에서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의 사용실천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이행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IO-WGCA는 특허법 106조 2의 1항 및 TRIPs 제31조를 적용, 공공의 비상업적인 경우 권리자 없이도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허가 및 등록 절차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국제법상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녹색기술 및 학술로 등록된 녹색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국제기구로써 사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은 조약법 이행 국가로써 녹색정책을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녹색기술이 학술로 등록된 일방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로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사용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당사자 국가는 녹색기술실천(UNFCCC-제1213호 근거)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도국 G77국가, 최빈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최혜국 대우(TRIPs법-즉시 당장 실행하라는 근거)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는 녹색기술상품 실천헌법을 보유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대한민국에 집행부를 두고 있다.

본 기구의 주요업무는 국제녹색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삶과 질을 높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제자금(녹색기술상품 자금, 사막방지 자금, 바다청결운동 자금, 환경개발 자금, 녹색도시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IO-WGCA 글로벌 뱅크본부에서 각 국가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녹색펀드를 발행한다. 이는 각 설립국가와 각 해당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IO-WGCA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지정하는 IO-WGCA 뱅크를 통하여 집행하게 되고, 국가별 IO-WGCA자산운영사 (SFC)에서 관리 운영하며, 각 설립국가와 해당 국제기구는 각 국가별 광역본부에서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전 세계 우량 국제녹색기술.상품거래소를 운영하게 되고, 그 이하 지역본부에서는 의, 식, 주, 공산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IO-WGCA IGC(IO-WGCA 국제표준녹색인증)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에 대하여 WTO가입국, G20, G77, 부족국가, 빈국, 속령 등 전 세계 360개국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녹색경제성장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3항 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IO-WGCA 헌법이념과 동일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녹색정책을 5대정책으로 정책화하였으며 녹색정책에 에너지를 안보로 규정하는 등 전 인류의 책무로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 녹색기술상품 실천혁명을 시작한다.

IO-WGCA는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나라, 속령까지 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한 IO-WGCA의 자체 헌법에 근거하여 기후 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공조조사 및 녹색 기술, 상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제표준녹색검증, 인증을 통하여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WGCA 헌법 실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IO-WGCA감찰은 전 세계 국가들이 녹색책무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는 헌법 목적사업 제 37번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를 근거로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원하도록 포함된 부분이다.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강제적 책무이며, G20은 물론이고 개도국, 최빈국, 섬나라까지 전 국토개발 등 사회 전 분야에 국제 검, 인증된 녹색상품과 녹색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받은 ICC 확정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과 ICC국제 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환경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조약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논한 책무 전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법 및 조약법에 근거하였으며 ‘IO-WGCA 헌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재난 안전관리 분야까지 포괄되어 있다.

또한, '유럽에너지법 1,2'를 'IO-WGCA 헌법 부록 국제 에너지법'으로 공포함으로써 기후환경 변화, 온실가스 감축 분야 국제 법과 이에 포괄 된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생활, 국토 교통, 건축, 인프라, 물류, 의료, 산업, 기술,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소비합리화, 에너지 소비규제, 물 에너지 관리, 국민건강, 물관리, 식수안전 공급, 친환경 자동차, 자원 순환, 기술선물상품, FX를 활용한 기술.상품 선물거래, 탄소배출권 거래, 스톡옵션, 자산관리와 목적법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포스티유에서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법인 녹색법령의 책무 범위에 적용된다.

‘IO-WGCA 헌법’에서는 기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별 녹색교육, 경력증명, 인증 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 및 국제녹색자금에 대한 국제금융 주선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국제표준녹색 검증, 인증되어 국제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되어 IO-WGCA에 등록된 해당 목적사업 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술, 녹색상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천 및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