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2조/제3조 IO-WGCA 설립선언문 실천책무지침/제4조/부칙/별첨 IO-WGCA은행헌법정관 목차 IO-WGCA헌법설계 및 탄생

< IO-WGCA(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설립선언문>

본 국제기구는 아래의 내용을 전 세계에 선언한다.

전 세계인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 녹색기술과 상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제기구뿐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당면과제이며 책무이다.

지구의 외기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해양생태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해양 이산화탄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대기 방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발명과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사용 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각 국가에서도 녹색정책은 필수적이고 이미 강제적이다.

‘IO-WGCA(IO-WGCO/GCA/WGCA/WGCAF/GTO) 기후 환경 헌법’은 개발도상국가 및 선진국가 내의 공익을 위해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녹색기술에 대하여 검증, 인증 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모든 국가의 녹색실천이 강제적일 경우 FTA에서 적용해야 할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건강, 고용, 소득과 생활, 성별 배제 또는 성차별, 교육, 주택, 식량 확보 및 빈곤 등을 포함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비롯되었다.

미래 기후변화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상기후와 바이러스 등 대기의 불완전성, 더욱 따뜻하고 산성화되는 해양과 지진, 높아지는 해수면 등 지구의 이상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국제적 최우선 과제이며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인류의 기술로 인하여 피폐해진 기후환경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로써 ‘IO-WGCA’의 주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이며 주주는 다중우주론과 중성미자론, 무한에너지에서 논하는 범위의 책무와 그 범위를 논한 UN ILC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법령이 각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법령 범위에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미래는 이 지구 유기체, 무기체를 위하여 모든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본 국제기구는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이용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도입에 대한 강제 및 필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WTO, G77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본 국제기구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를 등록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규정에 따른 공통된 의무이며, 본 기구는 WTO 모든 국가 및 G77 회원국 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인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12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각 국가 본부들과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이며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있는 오세아니아 연방부터 시작하여 피지 정부와 G77 일부 국가에 ‘IO-WGCA 기후환경 헌법 ’을 수탁하여 등록된 본 국제기구 (IO-WGCA)의 탄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보다 살기좋은 인류의 보금자리로서의 깨끗한 지구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기후환경에 관련된 강제적 국제법 등을 동원하여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된 신기술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에 세계적인 국제표준 녹색도시가 점차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WTO, G77, G20, UN 협력기구, 개도국, 섬나라, 부족국가 등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국제녹색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각 나라의 녹색기술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녹색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쟁 없는 평화 촉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UN 협력기구, 각 기관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와 등록은 회원국으로 서명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녹색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 국가의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 간 공동 협력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고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부족 국가 등 국제녹색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모든 상품은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되어 수, 출입 시 국제표준 녹색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지원하도록 한다.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례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재생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 산업적 생산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회원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 세계 녹색에너지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