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2조/제3조 IO-WGCA 설립선언문 실천책무지침/제4조/부칙/별첨 IO-WGCA은행헌법정관 목차 IO-WGCA헌법설계 및 탄생

IO-WGCA 헌법 설계 및 탄생 배경

“IO-WGCA”의 기후환경 헌법을 설계하기 전 2000년도부터 10여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해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계하기 시작한 문서가 바로

GCA(ING0- WGCA, WGCAF) 기후환경 헌법의 시작입니다.”

-INGO, IO, WGCA, GCA, WGCA, WGCAF 등 명칭이 다양한 이유는

각 국가 별 표기법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 2005~2010년 (기후환경 헌법을 설계하기 이전)

전 세계 도시개발 모델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도시개발 성공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자문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포괄적인 국가개발에 대한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완벽한 전 국토 및 녹색도시 개발을 위하여서는 WTO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섬나라, 빈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가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녹색책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환경에 관한 법안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개도국에서의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이 아니라 기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후를 개선하면 환경도 개선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에 국제법상 WTO회원국의 지식재산권을 포괄적 담보로 한 도시개발방식과 운영, 실행, 집행 등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포함된 기후환경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방글라데시 전, 현직 대통령 및 산업부, 금감원 등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항만, 건설, 국가개발 자문

2. 2012년도- IO-WGCA 기후환경 헌법 설계를 위한 대한민국 각 층의 발기인 서명과 헌법 이해를 위한 전국투어 (GCA, WGCA, WGCAF 디자인 지재권 포함)

3. 2012~2013년도- IO-WGCA 기후환경헌법 등록을 위한 대한민국 각 기관과의 협의 및 청와대 대통령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4. INGO-WGCA 기후환경헌법을 수탁하기 위한 전 세계 국제법, 조약법에 대한 각 대륙 별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 COP회의, UNFCCC, ICC룰, NCNDA, IMF PA, WO/ISA, WTO관련법, TRIPs 제27조, 아포스티유, 국가별 FTA, PCT 특허협력 조약법, 유럽연합법, 유럽연합 에너지법, 아프리카 연합법, 특허법 통상실시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 조약법 등의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한미 FTA, G20 적용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5. 2013년도- 당시 G77 개도국 국제회의가 오세아니아 피지에서 개최됨으로써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른 기후환경헌법 수탁에 적합한 대륙으로 오세아니아연방의 피지연방을 선정하였다.

6.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오세아니아연방 및 피지연방을 포함한 G77, 최빈국, 섬나라까지 포괄적 범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 조약법을 검토하여 WTO 등 회원국 내 수출, 수입 시 적용 가능한 검증, 인증 범위, 기술지원 범위 등 발생될 수 있는 적용범위 등을 고려한 헌법을 보완하였다.

7. 오세아니아연방 피지 방문 전에 설계된 GCA(INGO-WGCA) 기후환경 헌법 등록을 위한 발기인 및 실행 위원회 TF 결성 등 등록을 위한 각종 문서와 WIPO에 등록된 국제표준녹색기술에 대한 검증 표준을 규정하기 위한 학술 분야에 대한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증인에 의한 국제공증 완료된 문서를 한국으로부터 피지로 발송하였다.

8. 오세아니아연방에서 G77 회의가 열리기 전 오세아니아연방 정부기관 대표단과 피지연방 대표단과의 서명을 위하여 피지를 방문하였다.

2013년 처음으로 오세아니아연방 피지 위원장 JD Kim이 거주하고 있는 피지 난디에 있는 Tasneem Ali의 집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 가지고 간 GCA(국제기구) 깃발을 설치한 후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임시 거처지 하숙집 주인인 Tasneem Ali가 한국 깃발과 GCA(국제기구)의 깃발이 피지에 설치된 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9. 회의록 7호 탄생 배경

-2013년 GCA(WGCA, WGCAF)의 기후환경 헌법 등록을 위하여 피지를 방문 하였을 때에 피지 난디의 임시 거처지 하숙집 주인인 Tasneem Ali에게 영문으로 된 기후환경 헌법에 대한 오타 수정을 위하여 캐나다 국적인 폴 정훈이 헌법 워드파일을 Tasneem Ali에게 넘겨주어 단순 검수에 대한 부탁을 하였었다.

그러나 Tasneem Ali는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GCA(WGCA, WGCAF) 영문헌법에 대한 문서가 법률적으로 국제기구의 헌법으로서의 결점이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자 당시 GCA의 어떠한 허가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가족들 명의로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오세아니아연방 정부기관 대표단들이 GCA(WGCA, WGCAF) TF위원장인 한국인 이우승 헌법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소집된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들회의에서는 당시 GCA(WGCA, WGCAF)의 회의소집 권한 및 운영 권한의 주체에 대한 첨부서류와 기타 목록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것을 취소 불가능하도록 회의록 7호와 회의록 첨부 문서에 참여자 성명과 직책이 들어간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국제협약에 대한 서명권자를 헌법 설계자이며 저작권자인 F,D.EBM CHAIRMAN(WOOSEUNG LEE)으로 규정하였고 회의록 12호에는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영원히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그 당시에는 회의록 07호에 첨부된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과 첨부된 문서를 근거로 한 국제협약까지를 협약하고 기술 등은 전자 통신문으로 전 세계에 고지하도록 하는 국제법에 따라 전자통신으로 고지가 되었다.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과의 국제협약 및 계약서 등에는 Tasneem Ali의 서명란은 있었으나 그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오세아니아연방 대리인(Colonel Apakuki Kurusiga)과 피지연방 대추장 (Ratu Kalokalo Loki)의 제안에 의하여 Tasneem Ali의 서명에 대한 싸인 권한은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Tasneem Ali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GCA(IO-WGCA)헌법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만 의뢰하였는데 Tasneem Ali는 GCA의 허가도 없이 독단적으로 피지에 있는 등록 관청에 자기 가족의 명의로 기구 등록 신청을 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였다.

10.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 서명 전 회의록 07호 및 12호 작성 및 서명

-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과 첨부된 위임장 및 헌법, 헌장, 각 분야 별 전 국토 개발 제안서 내용과 등록 방향 서명자에 대한 자격 등에 대한 서명.

정부 간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계약서 등 회의록 7호에 서명한 의장단 리스트

정부 간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계약서 등 회의록 7호 주요 내용

-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등록하기 위한 오세아니아연방의 환경부 장관, 피지연방 수상, 대추장 등 모든 정부 기관장의 서명이 완료된 국제협약서류가 완성되었다.

- 회의록 07호는 오세아니아연방 피지에서 기후환경헌법 수탁과 국제기구 등록을 위하여 한국 대표, 캐나다 대표, 오세아니아연방 대표, 일본 대표들이 참여 하에 열린 회의에서 GCA(WGCA, WGCAF)헌법과 ICC룰, NCNDA, IMF, PA에 근거하여 의결된 회의 소집 권한에 관한 문서이다.

회의록 07호의 주요내용

기후환경에 관련된 전 세계 각 국가에서의 모든 국제공무에 대한 회의 소집권자는 오직 기후환경헌법 설계자이며 수탁자인, F,D. EBM. 집행이사회 Chairman. Victory Lee( WooSeung Lee )이다.

11. 회의록 07호에서 요약된 회의록 12호 첨부문서를 GCA 헌법으로 등록.

- 오세아니아연방 피지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 등록증을 인수받기 위하여 회의록에 첨부된 INGO-WGCA와 INGO-WGCAF 문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사단법인격의 국제기구 회의를 소집하여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년 12월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대구시에 (사)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F) 운용본부 등록을 완료하였다.

- 한국 내에 등록된 사단법인 국가기관 위임장에 대한 사실 증명서에 대하여 오세아니아 피지연방에서 지정한 법률사무소에서 오세아니아연방 대표단과 서명을 할 당시에 한국 내에서의 법인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오세아니아연방 피지 로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최초 설계되었고 보관되어 있는 IO-WGCA 헌법 원본과 기 헌법에서 요약 설계된 GCA 헌법 원본

12. 피지에 있는 로펌에서 GCA 회의록 07호를 근거로 하여 회의 소집 및 서명동의를 하였다.

-피지 집행위원회의 국제법률사무소 대표 겸 GCA 대표와 신청대리인 로펌 사무총장 등이 GCA 오세아니아연방의 모세세 외 한국 집행위원회, 캐나다 집행위원회, 방글라데시, 유럽연합, 터키 등 참여하여 화상 회의를 하였으며 디자인 저작권이 있는 GCA 레터지(문서용지)를 사용하였던 INGO-WGCA 접수문서 원본은 한국에서 보관 중에 있다.

- 초대 GCA 대표와 피지의 로펌 대표 등 대표단과 회의 결과에 따라 GCA에서 INGO-WGCA로 상호변경된 건에 대한 비용 입금영수증과 GCA 등록증을 로펌 대표이자 GCA 초대 대표로부터 IO-WGCA 초대 박연실 대표가 인수받았다.

13. 오세아니아연방 피지로부터 수령한 INGO-WGCA 유치 문서를 근거로 하여 WGCA는 대한민국의 전남 광주에서 (사)세계녹색기후기구 행정본부로 등록 완료하였으며 전남대 경제학 박사인 전태갑 교수가 초대 대표로 취임하였다.

14. 그 후 기후환경 헌법은 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탁등록 완료되었다.

- 이렇게 수탁이 된 등기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완료한 후 전 세계 국가별로 IO-WGCA 헌법을 수탁하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IO-WGCA는 중국 지방정부 및 국무원 산하 농업금융위원회, 중국저탄소산업투자중심 등 30여개 기관 등과 국제협약이 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한국정부 내의 국세청에서 IO-WGCA기후환경 헌법을 사용하는 법인격으로 인정받아 국가기관 및 공익을 위한 지재권 관리를 하는 비영리 단체로 기탁하여 등록되었다.

- G20, G77,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정부의 사법부에서 IO-WGCA헌법을 공증하였다.

15. 아프리카 연합 말리에 IO-WGCA 등록.

- INGO-WGCA는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인 말리정부에 2017년 4월 국제기구로 등록되어 3번의 갱신과 외교부 및 정부부처와의 국제협약 후 IO-WGCA 명칭으로 최종 국회비준 및 대통령 승인 완료되었다.

16.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빈에 IO-WGCA 등록

- IO-WGCA는 2018년 2월 유럽연합(EU) 정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경찰청 국제기구과에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등록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