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2조/제3조 IO-WGCA 설립선언문 실천책무지침/제4조/부칙/별첨 IO-WGCA은행헌법정관 목차 IO-WGCA헌법설계 및 탄생

< IO-WGCA 기후환경 헌법 운영 및 실천 책무 지침>

본 국제기구는 WTO 회원국 및 G20, G77, 부족국가, 섬나라 등 전 세계에 ‘IO-WGCA’ 산하 특별기관과 지원기관 등을 설립 및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IO-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 국제기구 ‘IO-WGCA 헌법’의 책임과 일치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과 대한민국일 경우 대통령령 20729호 (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에 대한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 즉, 국제표준 녹색 기술상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사용 효율성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 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IO-WGCA 헌법’은 특허법 106조 1항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대체기술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IO-WGCA’ 모든 구성원은 이에 동의한다.

전 세계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로 되어있는 ‘IO-WGCA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국제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녹색검.인증 등 특허와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IO-WGCA 헌법’은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계 회원국 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의 재무적 이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산업에 대한 하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제적 구호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중의 건강과 복지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배출 기술을 사용하여 녹색의 친환경적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건강한 문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이는 녹색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의 입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 및 이하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정부, 공적, 사적 기관 내의 공공의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차별 없이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 회원국 및 WTO 회원국 내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적, 인적 교환 및 협력 등을 포함한 녹색 기후환경 평화를 구축하고 촉진시킬 것이다.

(공고방법)

IO-WGCA 온라인 오피스 http://io-wgca.org / http://ingo-wgca.org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오피스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는 해당 본부 수도권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본부 온라인에 게재한다.

 

(업무구분)

본 항목의 국제기구 공익업무를 위한 구조도에 기준하며, CCGI, GGG 이하 SFC 및 SPC(Special Purpose Council) SPC-A.B.C.는 다음과 같은 구조(지역본부 단위)로 이루어진다.

단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등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해당 조직과 내부 규칙에 따르며, 각 본부별 은행은 IO-WGCA 뱅크 정관에 기준한다.

 

제 4 조 (목 적 사 업)

본 국제기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구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의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 관련 국제기구 심포지엄(SYMPOSIUM) 포럼 등 국제회의 및 ‘IO-WGCA’ 회원국의 국제공무를 위한 총회 개최

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개도국, 부족국가, 섬나라, 빈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 검증·인증(IO-WGCA IGC)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표준 녹색분류 코드별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

3. ‘IO-WGCA’ 녹색상품·선물거래소 사업과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 본부사업과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지원사업 등의 총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 사업

4. 전 세계 360개국이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8개 시.도 지역의 허브기능 사업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개발 등의 실천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보존을 전 세계 WTO 회원국 및 개도국, 빈국, 섬나라까지 지원 및 교육

6. 전 세계 각 국가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아랍, 걸프지역 등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국제녹색 도시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무장경호, 보안, 안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

7. 기타 본 국제기구의 ‘IO-WGCA 헌법’ 내 포함된 목적사업 1-43항 사업 및 지원사업.

 

(IO-WGCA 헌법 목적사업 1~43항)

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회의록 7호 첨부서류 근거와 IO-WGCA(WGCO/GCA) 헌법, 헌장, 선포문에 기재된 사업통합

2.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국 턴키 개발사업

3. 녹색기술상품 선물.상품 무역.물류 사업

4. 녹색기술상품 개발, 건설사업

5.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 상품 개발

6. 삼백육십 개국 회원국 가입 협약비 수익 사업

7. 삼백육십 개국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상품 인증표 검증 및 국제녹색인증발행

8.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교육, 문화, 예술, 과학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위한 대학 대학원 교육 및 운영 승인업무(온라인 대학 포함)

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헌장, 헌법, 72지원기구 및 첨부된 본부 및 위원회 사업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업

1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글로벌 세계행정지원 업무 및 국제금융거래 행정 각 도, 시, 지역별 본부 / 해양조선 행정본부 / 대륙별 본부(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승인 및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 총괄 관리, 72개 (SFC1~72) 자산운용사 법인총괄, 각 자산운용사(SFC1)이하 100개법인 (SPC1~100) 관리 감독업무, 상업법인 총괄 업무 및 사업관리

11.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와 제4, 5, 6, 7조 책무이행 및 기본법 제6조에 해당한 모든 지원사업

12. 녹색성장, 자원순환, 농산물,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등 국제녹색인증 및 녹색기업 녹색 의식주 제품 전분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세계화(대한민국은 일방국으로써 TRIPs 에서 규정한 전세계 최혜국적용 및 지적재산권 적용국가 개도국 및 최빈국포함 즉시 당장 무조건 실천하게 하는 강제조항)

1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거래소 사업

1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상품,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무 및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본부 사업

1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상품거래소 사업

1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선물거래소 사업

17.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자산운용행정본부 및 자산운용사 72개 관리 감독 및 대륙별 사업

1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국내외 해양물류 국가개발 무역거래 지원 사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준한 사업 및 조직구성 사업

1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와 관련된 전국행사 및 제주국제포럼 등 행사 사업

20. 전세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및 지원사업 및 DMZ IO-WGCA(WGCO/GCA/WGCAF) 평화공원 및 대북이탈주민 지원단지 건립 지원 사업

2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360개국과 오대양 내 무풍지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산업, 폐 플라스틱 제거산업, 사막방지산업, 개도국 턴키 방식 국가개발, 바다 위 녹색공원, 에너지제로하우스 및 해양주거 산업조성 사업

22.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자산운영 컨설팅 및 각 국가 별 왕궁 한국 내 건립 업무

23. 녹색기술 배후단지, 힐링 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의료관광 포함)과 개도국 기술교육사업

2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에서 운용하는 녹색기술상품, 홈쇼핑, 상품거래소, 국제금융거래소, 은행, 방송국, 온라인 사무국, 대학.대학원 사업(전국 및 360개 국 등록 및 지사를 둘 수 있음)

25.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현하는 새마을운동 실천사업

2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대학.대학원을 통한 인재육성, 석,박사 논문검증 및 지적재산 발굴, 녹색상품 검증 본부 역할 및 녹색정책대학원 교육 사업

27. 녹색기술 관리감독 교육 검증, 연구 연수원 및 기후환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행정감독, 국제녹색감찰신문 감독권 및 녹색감사, 감찰 지원사업

28. IO-WGCO 및 IO-WGCA (IO-WGCA GLOBAL WHQ) 대행, CCGI 방글라데시 업무대행

2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IO-WGCAO (WGCAF/GCA) 업무대행, IO-WGCAF 업무 대행

3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글로벌 세계본부업무를 위한 대륙별 대표부와 각 국가별 본부를 둘 수 있으며, IO-WGCA(WGCO/GCA/WGCAF) 분야별 글로벌 세계대표부 본부와 협조 하여 사업을 이행하며, 이행된 사업에서 발생된 자금은 기후환경을 위하여 각 국가와 개도국 최빈국 등 기후환경 오존층보호 녹색기술상품 발굴, 국제금융유치, 국제녹색인증, 녹색 감찰 세계 대사지원 등과 IO-WGCA에 협조하여 세계본부업무 및 지원업무 등 ICC룰과 IO-WGCA 헌법룰을 적용한다.

31. 기후환경 오존층을 보호하고 인류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 실천과 각 360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전세계 녹색기술을 전파하고, UNFCCC 조약법 1213조, 리우협약, 비엔나 협약을 통한 강제조항인 녹색기술실천을 이행하는 IO-WGCA/WGCAF 헌법을 성실히 실천할 사업이행

32. 국제금융거래 유치를 위한 IO-WGCA 업무대행

3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 INGO-WGCAF / GCA / WGTO / GTO / 72-SUP ORG / IO-WGCO) 유치문서, 회의록, 이행헌법 원본관리

3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의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두바이,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8대륙을 포함한 360개국 등록허가문서 IO-WGCA헌법수탁건과 위 기재된 국가를 포함한 360개국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뱅크본부 녹색펀드 발행에 관한 관련서류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에서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대한민국 법무부 일부 포함) 인증 및 해당국 대사관에 공증 및 인증 후 중앙지방법원 등 설립 등록국 업무 진행 건에 대한 원본 카피본 수탁된 문서 통합 관리

35. 각국 360 개국 허가문서 원본 관리, 헌법 수탁과 통합관리

36. 홍콩을 포함한 360개국 녹색펀드 발행문서 통합수탁 및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은행업무 및 글로벌 은행 본부 관리

37.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유.무기체에 대한 감독, 감찰, 교육, 감시 업무 및 공동조사

3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72지원글로벌본부 및 1~72지원기구 본부관리

39.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국가, 국민, 기업,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중국 정부의 5대정책에는 자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법률범위 내에서 녹색정책이 포함되어있고 에너지는 안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각 국가와 협약한 FTA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5조, 6조, 7조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가 포함되어 있고, 아포스티유 적용대상 국가(TRIPs에서 지적재산권 적용 대상국인 개도국, 최빈국 포함)에 국제녹색인증업무 및 녹색상품 공급업무

4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중국정부 상무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비준한 ‘중국저탄소산업투자센터’와 모든 녹색정책에 대한 합자, 합작, 협약에 관한 글로벌은행, 개발.건설, 물류, 에너지, 의료, 녹색약품, 건강, 힐링관련 업무

41. 중국 허난성 인민정부와 핑딩산시 인민정부와 협약한 녹색물류통합 업무 및 국제 녹색 저탄소 산업. 중국보건기구 국제녹색업무 합자, 합작, 국제녹색인증된 기업, 녹색상품, 녹색책무 협약에 관한 업무

4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전세계 회원국가의 국제 및 외국기관과 국제공무 담당자 여권발급 업무 및 관리업무.

43. 주주명시: 기 국제기구는 지구와 우주의 유, 무기체를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한 이유로 주주는 이 지구 유, 무기체이다. 단, 등기 임원이나 대표자는 등기 임원, 즉 법인 인격체, 기능적 인격체(주주)를 대신하여 ‘IO-WGCA 헌법’에 명시한 근거로 한 관리자 일 뿐이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헌법(정관)은 국제기구 IO-WGCA가 오세아니아 연방 피지에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한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기 법인이 대한민국에 등록된 날인 2013년 12월 16일을 본 국제기구(IO-WGCA/IO-WGCAF/WGCA)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한 시작일로 확정한다.


제 2 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헌법(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은 제16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본다.

3. 설립 당시 설립 임원 등은 헌법, 헌장, 선포문 등록 12항 명시와 같이 360개국 등록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나 그 가족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조 (설립 당시의 임원 등)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INGO-WGCA규범 및 규정 등)
법인 설립 당시 ‘IO-WGCA 집행이사회’에서 제정한 “IO-WGCA 조직 및 위원회 규범 및 규정”은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관한 규범 및 규정 사항은 제외한다.


제 5 조 (특별 조항)
1. 본 국제기구의 법인은 ‘IO-WGCA (WGCA / WGCAF)’의 회의록 7호 (F,D.EBM 명단 등 EBM 관련사항) 결의 사항 및 헌법과 헌장에서 제시한 국제녹색기후환경 실천을 위한 지침을 준수한다.
(첨부서류: 회의록 7호, 12호, 7호에 첨부된 이행문서, 구조도, 각종 허가서, 헌법, 헌장, 정관은 설립임원 집행부 참여인원 과반수로 설립승인)

2. 유엔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관련 사항
본 국제기구는 철도산업, 항공산업 및 육상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UNDP, UNEP, UNESCO, UNESCAP, ILO, UNIDO 등 기타 주요 국제연합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한다.

3.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
IO-WGCA (INGO-WGCA/WGCAF/GCA) 집행, 실행, 운영 및 회원국의 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은 법인이 등록된 경우부터 유엔헌장에 기록된 법인격이 등록된 법령에 의한 법인격의 지위를 누린다. 이러한 국내 법인격은 국제기구가 조달계약, 자산취득 및 각 국 법원의 개별법 권리처럼 수많은 실질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4. 국제기구로서 ‘IO-WGCA’가 등록된 각 국가의 모든 본부는 본 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목적사업에 대한 그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본 국제기구는 법인격 목적사업에 주어진 유엔 헌장 100조, 105조 외 국가별 허가된 법인격 목적사업인 IO-WGCA 헌법 실천을 위한 법인격 목적 사업에서 주어진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의 포괄 적 공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IO-WGCA 헌법, 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IO-WGCA의 임무 등 전 세계는 강제성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실천하고 동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기업(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에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등록된 각 국의 해당 본부 대표자들은 해당국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공무 수행범위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외교면책권을 가지고 ’IO-WGCA 기후환경헌법’ 이행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한다.

3) ‘IO-WGCA’ 각 본부와 각 지원기구는 본 기구와 연계된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

5. 상기 1, 2, 3항에서 언급된 녹색책무에 대한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권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IO-WGCA’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IO-WGCA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모든 IO-WGCA 회원국 영토 내 녹색책무 범위 공무 수행

2) ‘IO-WGCA’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신 기구 회원국의 권리,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한 IO-WGCA 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국가의 영토 내.

3) 해당 회원국이 헌법 내 본 기구의 권리와 특권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향을 수탁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IO-WGCA 헌법’의 해당 규정 적용이 회원국 내에서 중지된다.

6. ‘IO-WGCA’ 는 아래 항에 대해 구체적 법적 자격을 강조하고 “법적 인격체”인 “기능적 인격체”성격을 가진다.

1) 계약
2)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법적 소송 제기

7. ‘IO-WGCA (INGO-WGCAF/WGCA)’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국제연합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에 대한 개별법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8. G77 및 WTO 회원국의 전 세계 국가 회원으로 하는 총체적 기능 본위의 기구로서 ‘IO-WGCA’는 재산, 기금, 자산, 및 ‘법인격체’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권 규정 제 1, 2, 3, 4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과 관련한 특권과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9. ‘IO-WGCA’ 는 어디에 위치하든, 누가 보유하든 관계없이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면책권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외는 모든 법적 진행으로부터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어떠한 면책권 일지라도”라는 의미는 그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말한다. 모든 사항은 회의록 7호에 근거하며 헌법, 헌장의 변경 불가조건으로 수탁된 것이다.

별첨 – 기후 환경 중재재판소 설치 및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음 규칙이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의 규칙과 절차를 지배한다.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설치
(아래와 같이 각 국가에 설치하며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1. 불 일치하는 결정에 의한 분쟁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4명의 중재자 또는 4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들 한 명을 재판 또는 조정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2. 1항에서 윤곽이 그려진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중재위원들이 분쟁해결 절차 개시 후 3 개월 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집행의장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설립임원 집행부 의장 및 각 상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회원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 행위하도록 지명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IO-WGCA 헌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임원집행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1개월 내에 공석을 채운다.

절차 및 운영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고유의 절차와 운영을 결정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기구의 재무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상임집행이사는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어떠한 비서관도 제공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아닌 본 기구가 부담한다.

판결 및 보고

중재재판소는 판정으로 그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리고 이는 분쟁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될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린다.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IO-WGCA F,D. EBM. 집행이사회는 이로써 본 헌법과 IO-WGCA/INGO-WGCA/WGCAF/GCA 고유적인 특권과 면책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된 회의록 7호~12호에 근거하여 영원히 취소변경불능이다.

*각 국가별 멤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IO-WGCA (INGO-WGCA/WGCAF) :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 72지원기구 : 각 기구당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특별조항

1. ‘IO-WGCA’ 디자인 매뉴얼

2. ‘IO-WGCA’ 구조도

3. 개인 및 기업 가입신청서

4. 설립임원 및 본부 대표 임명장, 멤버인증서

5. 본부 설립 허가서

6. 은행 헌법 정관

7. 유럽 에너지 법

8. 각 본부 별 내규

9. 국제 협약서

10. 국가별 헌법 책무 동의서.

11. 각 해당 기관별 국가별 운영 특별법

IO-WGCA 기후환경 헌법 오세아니나 연방 부족국가 및 섬나라 시행일 2013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