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O-WGCA IGC 개요 2. IO-WGCA IGC 검/인증 운영요령 3. IO-WGCA IGC 지침 4. IO-WGCA IGC 필요성과 혜택 5. 지재권에 대한 공포 및 공고

 

<IO-WGCA 국제녹색인증 및 검증 지침>

1. 'IO-WGCA IGC' 검증, 인증 절차는 IO-WGCA IGC 규정200(국제표준녹색검증방법)에 따른다.

1) 'IO-WGCA IGC'의 전 과정은 전 세계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증기관의 협조를 받아 IO-WGCA대륙별본부에서 진행한다.

2) 'IO-WGCA IGC'의 검증은 IO-WGCA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검증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야 검증위원으로 위촉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3) 'IO-WGCA IGC'는 인류가 만든 기술로 인해 오염된 기후환경에서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를 더 늦기 전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산업분류 및 물류 코드 별 국제 녹색 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등을 발굴하고 국제표준녹색검증, 인증 후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에게 공급이 되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감과 책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수행하는 검증단 및 검증위원, 검증위원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4) 검증단 및 검증위원은 각 본부의 허가를 득하여 국가나 지역단위로 운영될 수 있다.

단, 각 해당본부는 IO-WGCA헌법의 법률, 규범, 규칙, 규율 및 내부 규칙(IO-WGCA IGC 규정 1~1100)에 의한 적법한 절차 후 허가 된다.

5) 검증단 및 검증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인이 검증한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내용에 적법한 공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6) 해당 검증위원이 검증한 국제녹색기술 및 상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으므로 인증기간(2년) 중 해당 상품이 거래 시 검증된 내용과 상반된 피해가 발생되는 즉시 검증단 및 검증위원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이후에도 업무 복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와 조사 후 고의로 밝혀질 경우에는 영구히 복귀가 불가능 하며 IO-WGCA 징계처리 된다.

7) 'IO-WGCA IGC'의 검증절차를 걸쳐 검증단 및 검증위원장 싸인이 포함된 소견서가 각 분류 코드 별 인증 위원회에서 심사 후 디자인 본부로 전달되어 상품에 대한 디자인 분석 절차를 걸쳐 최종 'IO-WGCA IGC' 검증서와 인증서기 해당 본부로 전달되고, 최종 해당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에 따라 완료되며 IO-WGCA IGC 심벌마크 사용에 대한 디자인 매뉴얼이 전달된다. 이후 수출입 시 해당 국가별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제공된 IO-WGCA IGC 마크가 표기된 상품은 IO-WGCA해당본부의 관리하에 IO-WGCA 국제녹색거래소를 통하여 제조, 유통, 판매될 수 있다.

8) 기타 제조법인 또한 CCGI와 상의하여 판매를 할 수는 있으나 일년에 일회 국세청에서 발행된 매출 증명서에 대한 지재권 관리 비용이 납입 완료가 되어야만 국제표준녹색검증서, 인증서가 재 발급 될 수 있다. 또한, 동 발급 사유가 합당 하지 않을 경우 동종의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기술분야부터 인증하고 발급하여 국제 공무를 대체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IO-WGCA 국제녹색인증 및 검증절차 안내>

IO-WGCA IGC 규정 200(국제표준녹색검증방법)에 따른다.

1. 국제표준녹색검증,인증 개요
국제표준녹색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신청서 검토 후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의 적합성을 각 분야별로 엄격하게 검증과정을 진행하여 이상없을 경우 최종 국제표준녹색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입 시 아포스티유 인증 후 국제표준녹색인증마크를 부여받는다.

2.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첨부 / 2.등기부등본 첨부 / 3.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록 / 4.공장등록증 첨부  / 5.HS 품목코드번호, 원산지증명서 첨부 / 6.품질경영 및 식품 성분증빙서 첨부 /  7.타기관 인증 및 특허등록시 제출 / 8.생산지 물,공기,토질 환경평가서 첨부 /  9.제조 허가증 첨부 /10.판매 허가증 첨부 / 11.대표자 프로필 작성 / 12.개발자 프로필 작성 / 13.공장설립 및 운영프로필 작성

 

<IO-WGCA 국제녹색인증 필수과정>

1) 기술 개발자 및 제품 개발과정에 따른 스토리텔링

2) 필수 제출 서류 완료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공장등록증 / HS 품목코드 및 원산지 증명서 / 품질경영 및 성분증빙서 / 개발, 특허자 프로필 / 타기관 인증 및 특허증 / 생산지 환경평가서(물, 공기, 토양) / 제조허가증 / 판매허가증 / 공장설립 및 운영프로필

3) 환경평가 확인

- 수질, 대기, 토양 등 생산지 주변의 환경오염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협약사항 완료

- 녹색기업 분야별 업무의뢰 및 대행협약 / 쌍방합의 취소불능 협약 / 헌법책무이행 동의 및 협약 / 협약비에 대한 각종 업무대행 인건비 사용동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헌법 철학 동의 / IO-WGCA와 국제녹색인증 기업간 모든 합의

5) 타 인증 및 특허사항 확인절차 및 주의사항

- 국내외 특허사항은 검증과정에서 특허의 출원 우선 순위, 기술의 유사성, 특허권자와 국제녹색인증 신청자와의 관계 등 철저히 검토됨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신청시 지급되었던 검증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다.

특히, 미국 FDA승인서의 경우는 FDA에서 정식발급된 것인지, FDA검증 대행 협약기업에서 작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표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적 고지 불이행과 변조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다.

FDA 대행기관에서 진행한 경우는 공증된 대행기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기 기관 및 타 검증기관 포함하여 IO-WGCA 전 근무자이거나 사표수리가 되지않은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절대 취급이 불가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IO-WGCA IGC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의 이해>


<IO-WGCA IGC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검증서 및 인증서 예시>


<IO-WGCA 국제실적증명서 예시>

ISGC(국제표준녹색인증)인 IO-WGCA IGC 검증,인증을 통과하였거나 진행하기로 국제협약된 모든 법인격에 대하여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평가, 자격, 학위 등을 국제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IO-WGCA국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는, IO-WGCA IGC 국제녹색기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합작, 기탁 등록된 법인 즉, ‘녹색기후국제기업산업연맹(흑룡강)유한공사’, ‘녹색기후국제인증(흑룡강)유한공사’, ‘북경탄소환신용관리유한공사’등 지역별 등록 법인을 북대황 등 정부 중앙 공기업과 국제녹색 합작 후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특수연합기구 조건으로 허가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O-WGCA IGC 국제수의계약확인서 예시>


<IO-WGCA IGC 분야별 자격증 예시>

















<IO-WGCA 국제녹색기업산업연맹 허가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