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O-WGCA IGC 개요 2. IO-WGCA IGC 검/인증 운영요령 3. IO-WGCA IGC 지침 4. IO-WGCA IGC 필요성과 혜택 5. 지재권에 대한 공포 및 공고

 

IO-WGCA IGC(국제표준녹색인증) 시스템의 필요성과 혜택

1. IO-WGCA는 기후환경 헌법을 공포하고 이행하고 있는 실천 국제기구이다

‘IO-WGCA’는 기후환경 실천 헌법인 ‘IO-WGCA 헌법’, ‘헌장’, ‘목적사업’, ‘규범과 규칙’ 등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인의 책무인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360개국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O-WGCA 기후환경헌법이 기초가 된 PCT국제특허출원 및 각 국가별 상표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전 세계적 책무를 실천 중인 국제기구입니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국제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조약법(기후 환경법 2000여개, 해양법 150여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련 된 국제법, TRIPs 관련 법,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포함) 등에서 가져온 국제 녹색기술, 상품 강제책무인 녹색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실천 중이며, IO-WGCA 글로벌 은행 헌법 규범과 규칙, IO-WGCA 지식재산권 관리기구 헌법까지 이행 공무 실천 중이고, 이를 IO-WGCA IGC 규범 1~1100로 정의했으며 그 범위 속에 무한에너지, 미자학, 양자학, 멀티버스, 메타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전 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 상품실천에 대한 강제적 책무'와 TRIPs 제31조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권리자 없이 사용가능'을 바탕으로 공포하였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증사무소에서 국제공증 받아 외교부, 법무부(아포스티유 포함) 인증, 각 해당 국가 영사관 인증 후 전 세계 국가로 발송되었고, WTO가입국, G7, G77, 개도국, 최빈국, 부족국가, 섬나라, 속국까지 유,무기체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강제적 책무로 실천한다.

2. IO-WGCA는 지식재산권 관리기구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이하 심벌마크 및 국제표준녹색인증 마크, IO-WGCA 분야별 교육시스템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였고 전 세계 360개국을 대신하여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따라 국제녹색기술, 상품,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증, 자산평가 등 검증 인증 방법에 대한 PCT(국제특허) 출원하는 등 모든 국제표준녹색에 관하여 국제녹색책무실천 강제권을 실시 하도록 공무수행 중이다.

3. IO-WGCA IGC 인증받은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IO-WGCA IGC를 취득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지역과 기간이 한정적인 특허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국제표준녹색인증받은 상품이 공급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문서(수출,입 관련 서류 포함)는 국제공증 후 각 국가간 협약된(FTA 약속이행)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자국법을 준수하고 기술 누출에 관련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하여 발급받은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인 IO-WGCA IGC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표준녹색인증효과가 있다.

4. IO-WGCA IGC 인증받은 녹색기술상품은 IO-WGCA 기후환경거래소 등 IO-WGCA 논스톱 그린로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및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IO-WGCA IGC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국제적인 신뢰 및 인증 시간절약, 경비절감, 경제적 인프라 형성으로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잇점이 있으며,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2006년부터 개도국, 부족국가, 최빈국까지 적용받는 것을 근거로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을 수출 시 최혜국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는 디자인, 상표권 등 국제표준녹색정책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받을 수 있다.

5.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대한 가치 상승

IO-WGCA IGC 인증받은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상승으로 국내,외 제품 대금을 공정하게 받아 명품으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등 국제표준녹색인증된 녹색표준녹색상품에 대한 가치상승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6. 중국 상대의 통관업무 협력

이미 계약 및 합작된 중국 기관들과 협력으로 중국 정부 관련부처와 IO-WGCA IGC 받은 상품에 대한 통관 업무 협력 등 IO-WGCA와 중국 내 관련 공기관 등과 국제협약서 체결을 통한 협력을 지원한다.

7. 각 국 위생허가(안정성 검사 등 각종 허가) 지원

중국 등 각국 위생허가 및 안정성 검사 등 각종 허가를 위한 과정은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내보내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국제협약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8. CCGI, GGG, SPC 설립으로 각 나라에 현지 공장설립.

각 나라마다 IO-WGCA와 협력하여 현지 진출한 국제표준녹색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지 로펌 등과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기 국제표준녹색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공증과 아포스티유 현지 로펌 등에 공증함으로써 기후환경 2000개 법률과 해양법 150개 WTO관련법 세계지적재산권 관련법 등 적용을 받아 IO-WGCA에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각 국가에도 동일하다.

9. IO-WGCA IGC 시스템을 통하여 현지 공장설립 등 협력이 가능

각 나라들 정부나 기업과의 합작, 합자 및 투자, 융자를 받아 IO-WGCA IGC 시스템 등으로 현지에 공장설립에 필요한 파트너와 합작.합자를 통하여 이들 기업 또한 국제법의 보호와 해당국 IO-WGCA 본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생산품의 판로가 보장되고 강화된다.

각 국 정부 자국법에 따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녹색정책자금, 국제적인 국제녹색자금 등을 현지 투자자와 공기업과 협력하여 해당 국제금융관련 은행 등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륙별, 국가별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IO-WGCA IGC의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이며 그 해택또한 다양하게 발전될 것이다. 이와같이 IO-WGCA IGC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표준녹색인을을 받은 기술, 상품이 전 세계에 보급됨으로써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어 이지구 우주의 기후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